내년부터 9억원 이하 거래 취득세 다시 2%로
홍혜영
가
내년부터 9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가 다시 2%로 환원됩니다.
또 9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처럼 취득세 4%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주택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일 때 2%로 감면됐다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3.22대책이 발표되면서 올 연말까지 1%로 다시 줄었습니다.
내년에 추가 감면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4%로 환원됩니다.
또 9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처럼 취득세 4%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주택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일 때 2%로 감면됐다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3.22대책이 발표되면서 올 연말까지 1%로 다시 줄었습니다.
내년에 추가 감면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4%로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