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민은행 '꺾기' 등 부당 영업 적발

이대호

thumbnailstart
국민은행이 이른바 꺾기영업을 하고,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국민은행을 종합 검사한 결과, 구속성 예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고,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PF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 과태료 5,4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전현직 은행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임원 19명의 감봉과 견책 등 조치를 은행장에게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장이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상향 조정해 영업점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7개 중소기업 등에 600건, 135억원가량의 꺾기영업(구속성 예금 수취)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 영업점에서 10명 명의로 특정금전신탁 10건, 35억 7,000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내점한 것처럼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들을 포함해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21명의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1,627회 부당하게 조회했습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9개 업체에 대한 7건의 PF대출 3,510억원을 취급할 때 여신 심사를 소홀히해 2,35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2008년 3월 선수금 환급 보증(RG) 2,100만 달러를 취급할 때 담보로 취득한 이행보증보험 기간을 인도 지연일을 감안하지 않고 취급했고,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1,300만 달러, 159억원 상당이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