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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노조, 선관위 판단 외압설 제기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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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전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가운데 노조 측이 서울시 선관위에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최원병 회장의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중앙회 판단을 기초로 최원병 회장의 연임 시도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농협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원병 회장이 농협중앙회 정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현재 그가 회장으로 있는 농협중앙회에 맡긴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준법지원부와 로펌 등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 회장의 후보 자격이 유효하다고 선관위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나동훈 / 농협중앙회 노조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에다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외압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정관 74조에 따르면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회원이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자리에서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최원병 농협 회장은 현재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농민신문사가 농협중앙회와 회원들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 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82년 농민신문사 설립 당시 농협중앙회와 16개 회원이 48만원의 출연을 했고 이것이 농민신문사 기본재산으로 잡혀 있으며, 당시 농협중앙회 이사회 의사록에서 농민신문사에 건물과 토지, 집기 등을 중앙회가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다음주 월요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권 해석이 적절했는지와 최 회장에게 후보 자격이 있는지 등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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