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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이닉스-현대증권 480억원 승소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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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4부는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주식거래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과징금 5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닉스가 각서에서 현대중공업이 계약과 관련해 부담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대증권도 당시 대표이사가 각서를 쓴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에 48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997년 하이닉스가 국민투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은행과 풋옵션등을 체결해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지급 보증을 서줬는데 국민투신의 주가가 하락해 현대중공업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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