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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세대 주택도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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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아파트만 제공하던 실거래가 정보를 다음달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범위는 법정 동과 계약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되면 해당지역 주택의 적정 전월세 가격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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