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사업자 의무 강화
김하림
앞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와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5년간 3천억원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지만, 추적의 어려움과 사후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와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5년간 3천억원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지만, 추적의 어려움과 사후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