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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거래한 하나로마트 시정 조치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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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가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원시에 위치한 한 하나로마트가 입점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포는 한 화장품 매장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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