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김신정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과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그룹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공감의 민병훈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건설 입찰매각과정에서 현대상선이 채권단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단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현대건설 채권단은 당시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이는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그룹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공감의 민병훈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건설 입찰매각과정에서 현대상선이 채권단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단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현대건설 채권단은 당시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이는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