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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환은행 인수 연내 승인 자신 없어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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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고 연내 승인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 정례브리핑에서“금융감독원의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경쟁 제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해 정 국장은 “최근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부실심사 논란이 있어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내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 편입승인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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