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판매한 우리투자證, 손실 60% 물어줘야
김주영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손실의 60%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LIG건설 CP 투자자 2명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때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LIG건설이 부도처리된 올해 2월까지 해당 CP를 약 1,300억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LIG건설 CP 투자자 2명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때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LIG건설이 부도처리된 올해 2월까지 해당 CP를 약 1,300억원어치 판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