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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불구속 기소

강효진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박 회장을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하고 장부 조작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집중 매각해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회사에 274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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