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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횡포… 시공사에 공사비 130억원 떼먹어

최보윤

< 앵커멘트 >
거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공업체에 설계변경 공사를 지시하고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횡포를 부린 사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130억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한 해 공사 발주 규모가 11조원에 이르는 '슈퍼 갑(甲)'의 위치에 있는 LH가 시공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가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2년간, LH는 전국 89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시공을 맡은 51개 업체에 설계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바닥 완충재를 기존 '경량(20mm)'에서 이보다 2~3배 비싼 '중량(30mm)'으로 바꿔 쓰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건설 공구별로 평균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공이 끝나고 난 뒤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총 128억 7,7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3개 시공업체에는 추가로 지급했던 36억 원의 공사비 반환을 요구했고, 이 중 2개 업체는 실제로 1억 2,2000 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LH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설계변경'은 현장 착오 였을 뿐, 당초 도급계약서상에도 중량 바닥완충재를 사용하겠끔 되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검토 후 시공사의 부당한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LH로부터 건설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시공업체들이 공사비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피해 보상으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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