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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365 편의점 출점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충우

< 앵커멘트 >
골목상권에 SSM 즉, 기업형 수퍼마켓을 공격적으로 출점해온 홈플러스가 이번엔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은 기존의 SSM 출점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충우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남 대치동에서 어제부터 영업에 들어간 홈플러스 편의점인 '365 플러스'입니다.

86 제곱미터 규모로 평균 264 제곱미터 규모인 SSM 형태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보다는 작습니다.

기존 편의점과는 다르게 주로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신선식품 코너를 전면에 배치해놨습니다.

라면이나 생수 등 일부 생필품 가격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격과 비슷하고 편의점보다는 쌉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적은 자본으로 편의점을 창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구도연 / 홈플러스 홍보팀
"소자본으로 창업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편의점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홈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가맹사업 등록을 마친 만큼 본격적인 가맹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은 홈플러스의 편의점 사업 진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SSM인데도 편의점의 형태만 취해 '사업조정' 절차조차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철수 / 서초강남 슈퍼마켓 협동조합 감사
"편의점이 아닌 SSM인데 편법적으로 SSM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홈플러스에서
편의점 사업으로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도 이러한 변칙적인 형태의 출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익성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다양한 형태의 ssm (규제)를 피해나가는 변칙영업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제도의 내용들이 이런 불공적한 사업형태 또는 영업방식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홈플러스는 "중소상인들이 변형 SSM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기존 수퍼마켓과는 업태가 다르며 이미 2만개의 점포가 있는 일반 편의점 시장에 진출한 것 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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