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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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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의 경우 2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 아파트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별도 건물을 증축해 전체 가구수를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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