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정당"
김하림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고 LTE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2G 사업 폐지 승인의 직접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KT가 9월에 폐지예정일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2G 사업 폐지 승인의 직접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KT가 9월에 폐지예정일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