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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의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정당"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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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고 LTE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2G 사업 폐지 승인의 직접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KT가 9월에 폐지예정일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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