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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중간구간 200억원 이하 합의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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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인세 중간구간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법인세 중간구간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법인세 중간구간은 당초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마련한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에서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중간 세율 20%가 아닌 최고세율 22%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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