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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법인세 중간구간 '200억원' 합의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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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정치권에 밀려 추가 감세를 철회한 뒤 내놓은 방안이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중견기업들에게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크게 밀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대호 기자.



< 리포트 >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주시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법인세 중간구간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추가 감세를 철회할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중간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들에게는 20%의 세율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계획 500억원이 200억원으로 크게 밀려난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2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각각 세율 10%와 22%로 나눠진 법인세 과표구간은 내년부터 3단계가 됩니다.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그리고 200억원 초과로 각각 10%와 20%,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초 정부는 중간구간을 넓게 잡고 보다 많은 중견기업에 추가 감세 효과를 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민주통합당에서 최고세율 25% 등 강도 높은 증세를 주장하자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TN 기자와 만나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외국기업들도 많은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안보다 중간 과표구간이 좁아지면서 법인세는 기존 예상보다 1,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세입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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