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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변종 SSM으로 골목상권 침해?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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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업형 수퍼마켓 SSM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직영점 대신 가맹점을 늘릴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조정 절차'를 피해나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마켓999입니다.

롯데마트 PB제품 생수는 4개에 990원, 서울우유는 3개에 1990원에 묶어 파는 등 균일가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SSM, 롯데수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터뷰] 김장한 /인근 수퍼상인
"구멍가게나 소형점포에 잘 팔리는 물건 그것만 집중적으로 싸게 판단말이에요.균일가샵이 아니에요. 간판에 SSM을 빠져나가기 위한 현혹하기 위해서..."

사실상 SSM으로 분류되면서 마켓999도 신규출점을 하려면 주변 상인들과 합의를 봐야하는 사업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규출점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 상황에서 롯데쇼핑은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마쳤습니다.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주를 모집해 공동운영하는 방식인데 개인점주가 투자비용을 51% 이상 부담하면 사업조정 등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손쉽게 SSM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만 등록했을 뿐 아직 가맹사업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면서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편의점은 가맹점일 경우, 투자비용과 관계없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녹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과거에도 SSM이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가맹점 형태로 전환을 계속했었는데요.
지금은 편의점이나 균일가샵 같은 변종 SSM형태로 가맹사업을 추진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SSM 시장 1,2위인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허술한 법망을 피해 골목상권을 하나둘씩 잠식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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