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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강화된다'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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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스닥시장에서 조회공시 사후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성실 공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완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갑작스런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중요정보 없음"으로 답변한 한 상장회사.

이후 15일 내에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과 해임, 감사선임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공시했습니다.

결국, 조회공시 답변 당시 이사진 교체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같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해결하고자 거래소는 조회공시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최종 답변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고, 미확정 답변시 입증자료의 첨부를 의무화시켰으며,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등도 도입했습니다.

제도 개선결과 최종답변기간이 단축됐으며, 풍문보도는 34.2%, 시황변동은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인터뷰] 변광덕/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총괄팀장
"미확정 답변 시 입증자료 첨부 의무화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구체적 증빙을 첨부해 답변내용이 충실해졌으며 규제 공백도 해소했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회공시 사후심사가 개선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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