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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도시형생활주택 용적률 완화 추진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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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만은 호황을 누렸는데요, 정부가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세난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각종 규제는 풀고 건설 자금 저금리 지원에 나서면서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7만여 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생활 편의 시설이나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급과잉이나 소형주택의 쏠림현상, 주거시설의 난개발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용취사장과 세탁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늘려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했을 때, 도시형생활주택도 일정정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거죠."

이렇게 되면 건물내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상관없이 가구수는 기존 그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3~4인용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도 완화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도시형 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5층까지 1개층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심의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추게되면 지금보다 층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리기 수월해져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도 사업성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도시형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로 쏠렸던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전세난을 잡겠다는 복안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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