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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LS 만기전 대량매도…시세조정행위로 인정

이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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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ELS(주가연계증권) 만기 전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수익금 지급을 회피한 도이치뱅크에 투자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ELS 투자자 26명이 "ELS 기초자산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원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ELS 만기 대량 매도에 투자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대우증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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