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LS 만기전 대량매도…시세조정행위로 인정
이형길
법원이 ELS(주가연계증권) 만기 전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수익금 지급을 회피한 도이치뱅크에 투자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ELS 투자자 26명이 "ELS 기초자산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원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ELS 만기 대량 매도에 투자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대우증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ELS 투자자 26명이 "ELS 기초자산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원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ELS 만기 대량 매도에 투자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대우증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