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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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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과 두통약, 해열제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는 상임위원회 상정을 미뤄왔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약사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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