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첫 강제 휴무...유통업계 반발
이충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전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유통업계는 조례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중소상인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주시의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유통업계는 조례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중소상인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주시의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