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의 수수료 차별 조사
이재경
롯데나 신라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국내외 브랜드에 대해 수수료를 어느 정도 차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면세점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면세점들은 외국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30~40% 가량의 판매수수료를, 국내 입점업체는 40~60%를 책정해 '차별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공정위는 면세점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면세점들은 외국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30~40% 가량의 판매수수료를, 국내 입점업체는 40~60%를 책정해 '차별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