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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업체 과태료 100만원"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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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여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조사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체불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올 상반기 중 '기계대여금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부는 또 상습적인 체불업체의 명단 공개와 하도급 심사 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앞으로 건설현장의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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