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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종교인 과세 추진한다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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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세금 무풍지대에 있던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종교단체에도 과세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종교인의 수입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TN 더리더'에 출연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면서도 "종교인 과세를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느슨하게 과세가 되거나 과세가 거의 안돼 왔던 측면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목회 활동에 따르는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박 장관은 올 가을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최남수 / MTN 보도본부장
"올해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든 자꾸 이걸 미뤄놓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종교인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조차 금기시 돼 왔습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걷어도 되는 것인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정부는 6년째 답변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지 수요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량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천주교 성직자들과 일부 교회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으로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는 것은 1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해도, 대형 교회와 사찰 등의 재정과 회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종교시설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완 장관이 출연한 MTN더리더는 오는 3월 23일(금)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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