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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4사 9년동안 가격 담합해오다 적발...1,354 억원 과징금 부과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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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라면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지난 9년간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충우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9년간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온 농심과 삼양,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에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에 1077여억 원, 삼양식품에 116여억 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는 각각 97여억 원과 62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정보를 다른 업체들이 공유해 동일한 선에서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농심 신라면, 삼양식품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등 주력 제품이 담합 대상이었습니다.

가격인상 뿐만 아니라 판매실적과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했다"며 공정위가 확보한 이메일 자료만 340건이나 됩니다.

[인터뷰] 신동권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 계획, 가격인상 내역, 인상 일정에서부터 가격인상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망라하였고.."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라면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향후 라면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답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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