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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간 변경 허용…초대형 개발사업 탄력 받을까?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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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간 특혜시비로 표류했던 서울 뚝섬의 현대차 부지와 서초구의 롯데부지 등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해져 사업기간은 단축되고 용적률은 높아지는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삼표레미콘이 입주해 있는 현대차그룹의 서울 성수동 뚝섬 부집니다.

땅주인인 현대차그룹은 3년 전 이 곳에 110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며 서울시에 '1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기업 특혜 의혹에 휘말리며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탭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초고층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어 개발사업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일단 사업 재개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의 용도지역 변경 허가 없이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주거 1,2,3종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던 것이 상업, 공업, 녹지 지역간으로 단번에 용도지역을 뛰어넘는 변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도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하게되면 시간이 두 배로 드는 사항이고요. 이중적으로 해야 했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일원화한 그런 부분이죠."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간 주춤했던 서울시내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받을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의 뚝섬부지와 롯데그룹의 서초구 부지, 강동구 서울승합 차고지 등의 개발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으로 늘어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공원과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공공기여해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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