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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 "증거 부족"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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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특허를 침해해 고객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고법은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낸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 1월 워싱턴 연방고법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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