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 "증거 부족"
이지원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특허를 침해해 고객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고법은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낸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 1월 워싱턴 연방고법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