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프랜차이즈, 500m내 신규출점 못한다
이재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나 제빵 프랜차이즈가 신규출점을 할 때에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해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장을 리뉴얼할 때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20%~40%이상의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SPC의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에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피자나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