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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법 위반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과징금 부과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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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업체 13곳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비밀번호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티켓몬스터에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를, 쿠팡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그루폰에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엠제트 케이오알과 엠케이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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