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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휴대폰 자급제 시행...정착될 수 있을까?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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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음달부터 마트나 대형유통점에서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개별구매고객이 구입과정과과 요금제 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정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하림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마트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산 뒤 원하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 자급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게 되면 통신사의 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제약이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갤럭시노트를 6만4,000원 정액요금제로 2년 약정으로 구입하면 출고가 99만 9,000원에서 422,4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단말기를 따로 살 경우, 99만9천원을 고스란히 내야합니다.

결국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단말기 개별 구매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단말기를 따로 살 소비자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제도과장
"자사가 유통한 단말기를 가져온 사람한테만 (약정 할인을) 적용하고 외부에서 가져온 사람에게는 표준요금을 다 받는다고 하면 외부에서 사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서비스, 약정 양쪽 다 적용하면서.."

방통위는 이에따라 이통사들에겐 단말기 개별 구매고객에게도 기존 대리점 개통자와 동일한 요금할인 등 혜택을 주는 새 요금제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성과 엘지 등 제조사들과는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이 정부가 원하는만큼의 인하안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만 앞섰을 뿐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하지도 못한 채 제도만 시행된다면 하나마나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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