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배송비' 과다청구 업체 적발
김영롱
반품 배송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해외구매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에스커머스, 케이티커머스, 품바이, 스톰 등 6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2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하고 턱없이 비싼 반품 배송비를 받거나,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면서도 국제 배송비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병행수입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