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헷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알려드려요"
김하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상담을 실시합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업자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문 컨설턴트들은 희망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제도 이행방법과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오는 10월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