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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신제 조합장' 퇴출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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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길게는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됩니다.

서울시는 "20여개 조합에서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어 투명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종신제를 금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기를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과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자발적으로 정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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