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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납품비리 직원에 징역 3년 선고

이재경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납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신모 과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중고부품을 빼돌려 협력업체에 반출, 재조립한 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도록 해 지난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빼돌린 부품을 이용해 터빈밸브작동기를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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