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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요금 고지서 대폭 개선

김하림 기자

다음달부터 통신요금 고지서가 쉽고 명확하게 개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위약금이 표시되고 결합상품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되며 사업자마다 다른 청구항목을 통일하는 등 통신요금 고지서가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기재하도록 해 약정 자동 연장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 해지비용 표기와 청구항목명 개선 등은 오는 8월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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