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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에어컨 틀면 300만원 과태료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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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문열고 에어컨을 틀다 영업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명동롯데백화점과 63빌딩 등 476개 대형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씨 이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지식경제부는 5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 5월 16일 발표한 에너지절약 대책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2회 적발시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5회 적발시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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