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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제외대상 늘어...실효성 논란 확산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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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같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업종인데도 위치나 등록형태에 따라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동의 한 전자센터에 입점한 롯데슈퍼입니다.

지난달 강제휴무일에는 영업규제의 적용을 받아 문을 닫았지만 지난 일요일엔 강제휴무 적용을 피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쇼핑센터나 전문점에 입점한 기업형슈퍼마켓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이지만 영업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쇼핑센터 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다음달 초 강남의 한 주상복합빌딩에 30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신세계 푸드마켓'도 강제휴무를 피할 전망입니다.

농수산물과 과일을 취급하는 등 여느 대형마트의 식품코너와 다를 것 없는 구성이지만 신세계 측이 업종을 백화점으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만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백화점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업체가 제출한대로 업종 등록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업방식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단순히 등록한 형태나 위치만 보고 규제에서 제외하는 건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철수 / 서초강남슈퍼조합 감사
"백화점에서부터 하나로마트, 여기처럼 전문점 안에 있다고 해서 자꾸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니까 법의 실효성에 대해 우리 골목상인들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만 추진할 뿐 규제의 허점에 대한 보완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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