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박상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 등에서 여름철(7.1~9.21)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10%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 등에서 여름철(7.1~9.21)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10%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