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확인서 잘쓰면 세무조사 완화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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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세무 조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코트라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원산지 확인서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서 발급 기업에게 연간 30만원까지 세액 공제하는 한도를 올리고,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 관세 조사시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축소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밖에 거래 당사자 외에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협력 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