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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일부품목, 오히려 값 올랐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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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렇다면 FTA 발효이후 소비자들에겐 실제 어떤 혜택이 돌아갔을까요? 공정위 조사결과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됐는데도 값이 오히려 오른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동칫솔인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제품은 현재 대형마트에서 15만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FTA 이전인 지난해 6월까지만해도 소비자가격은 14만8천원이었습니다.

수입업체는 제품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FTA 이후 값이 오히려 7%가 넘게 올랐습니다.

위스키나 맥주, 샴푸, 치약 등은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호두는 미국 현지의 작황 부진에 따라 수입가격이 21.1%가 상승했고 소비자가격은 13.2%가 올랐습니다.

이밖의 품목들은 FTA에 따른 관세인하효과로 소비자가격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가격을 모니터링한 22개 품목 가운데 15개 품목이 값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격인하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

관련 품목인 전기면도기는 올해 3월 중순에야 값을 내렸습니다.

전기다리미는 4월, 유모차는 5월이 돼서야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한-미 FTA가 올해 3월 15일 발효된 후에야 눈치보기식으로 값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관련 품목인 농심 '웰치스' 주스는 4월 중순에, 서울우유 '아침에주스'는 6월 초에 값을 내려 FTA 발효시점보다 인하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관세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는 품목에 대해 원인 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달에는 전기면도기와 전동칫솔, 8월에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공개합니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곽세붕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모니터링이나 정보 제공 과정에서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온라인 판매 방해행위 등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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