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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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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TV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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