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직접 지시
이재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구매하면서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매입하는 수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이 지원으로 해당 사업본부의 재무상태가 2008년 881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09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게한 부당행위는 처음으로 적발한 것"이라며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