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변경, 사업조정 대상 아니다"
이충우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웝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이 창고형 할인매장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말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자 이마트 측은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 매장 리뉴얼일 뿐이라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