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6개 업체(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테스코)는 서울 강북구, 구로구 등 15개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업체들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는 공익판단을 할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대형마트에 대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동구, 송파구의 대형마트 들은 영업을 재개했고 이 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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