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 소송 서울전역 확대
이충우
대형마트들이 서울시 15개 자치구를 상대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6개 대형유통업체는 서울 강북구와 구로구 등 1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소장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의무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하도록 규정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동, 송파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대형마트들이 승소한 뒤 관악, 마포, 강서구 등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