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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70만 개인정보 '줄줄'… 또 다른 유출사고 막으려면?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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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KT에서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들은 벌써부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으려면 사업자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하림기잡니다.

< 리포트 >
온라인 쇼핑몰 옥션과 포털사이트 네이트, 게임업체 넥슨까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대형 해킹사건만 무려 10여 건에 달합니다.

연이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2위 통신사인 KT에서까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진웅
"마땅한 피해보상도 안해주고 대책 마련도 미미한것 같고..."

[인터뷰] 최영주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답답하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 해킹 사건들과 달리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구체적인데다 해커가 붙잡혀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됐는지 입증이 가능해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지법은 처음으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컴즈에게 피해자당 100만원을 보상하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KT는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때문에 2,3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T가입자는 휴대폰 개통을 권하는 텔레마케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대형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업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승주/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외국처럼 각각의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양에 합당한 보안대책을 최선을 다해 세우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는 형식으로"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부터 KT의 과실 여부를 조사중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보안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뒤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ri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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