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양심 갖춘 체불 사업주, 체불 청산 쉬워진다

임채영

thumbnailstart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 중 절반 이상을 자신의 재산으로 미리 지급한 사업주는 2일부터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에게 체불근로자 한 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 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할 때는 연 3%, 신용보증일 때는 연 4.5%의 금리가 적용되며, 1년 동안은 이자만 부담하고 향후 2년간 분기별로 상환하면 됩니다.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이전에 체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도 신용융자가 가능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