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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안①] 금융소득 과세 강화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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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올해 세법개정안의 화두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수요가 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메기지 않았던 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금융 관련 과세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수익률 4%를 가정했을 때 금융투자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3천만원으로 강화되면 금융투자를 7억 5천만원 이상 하는 사람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도 넓어집니다.

대주주 범위가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코스피200 선물 옵션과 같은 장내 파생상품에도 거래세가 도입됩니다. 선물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0.001%, 옵션은 거래금액에 0.01%가 거래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3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감면해줬던 제도들도 정비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고, 물가연동 국채의 원금 증가분에도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물가채 원금이 늘어난 것도 사실상 이자가 붙었기 때문인데, 다만 시장 불안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어들고 현금영수증은 확대됩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현금영수증은 직불형 카드와 같이 30%로 올립니다.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기존에는 예금과 주식계좌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채권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됩니다.

또한, 탈세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도를 5억원으로 다섯배 확대합니다.

앞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화두가 과세 기반을 넒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과 관련된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은 어떻게 지원할지,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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